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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률상담을 먼저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2011-03-15 14:36:00
황 동 주 <> 조회수 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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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는 종종 느끼는 점이 “왜 이분들은 사전에 법률사무소에 물어보고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여 주기도 하고, 전화로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전화상담 까지도 친절하게 응하여 주는 곳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문턱이 높아서 상담하러 방문하기가 꺼려 졌지만 이제는 법률시장도 써비스정신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전환 된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손쉽게 인터넷을 검색하여 전문가들의 글을 보고 참고하기가 수월해 졌고 직접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분위기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예방 할 수 있고 실수 하지 않을 것들도 작은 노력을 게을리 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주 간단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거나,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변호사를 찾아와 해결점을 찾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되면 이미 때가 늦는 경우도 많거니와 사전에 1의 노력을 기울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도 몰라서 그냥 대충 지나가다가 문제가 발생할 시점이나 문제가 터진 후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100의 노력을 들여야 해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애 구제자체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중요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도 꼭 상담을 먼저 하시고 일처리를 진행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상담을 먼저 해보자는 작은 생각과 작은 노력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큰 화를 비켜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여기 홈페이지상의 공증상담번호로 전화주세요, 공증의 절차와 방법등은 제가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능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 상담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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