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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고가의 기계나 거액의 물건을 후불로 판매할때 공증을 하는 방법
2011-05-13 16:04:00
황 동 주 <> 조회수 2427
118.131.75.146

 

일반적으로 기업체들이 고가의 공장기계 등을 매매할 때에 이를 구입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재정 상태로 인하여 매매한 기계의 판매비용을 전부 받지 못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2~3년 동안 분할상환 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슈퍼마켓이나 문구점 또는 제조, 건설업체에 물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업체들이 선금을 받지 못하고 물품을 먼저 공급하고 후에 수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의 기계일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상에 잔금이 전부 지급되었을 경우 소유권을 준다는 단서가 있는 소유권유보부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고가의 기계나 물건을 담보도 없이 계약서 한 장을 작성한 후 기계를 판매하기에는 판매업체의 부담이 너무 크고 차후 기계대금을 회수 하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로 소를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기에는 소송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사이에 채무자업체에 돈 되는 것들은 전부 사라지고 없어 채권확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고가의 기계를 매매하는 경우나 일반 유통판매업체들이 물건을 먼저 들여 놓고 후에 수금하는 등의 계속반복적인 물품판매 영업방법을 사용하시는 업체들은 "약속어음"이나 "동산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로 공증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서류로 공증을 받아 놓을 경우 지급기일을 단기로 하였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으로 지급기일을 1개월 후로 해 놓고 공증하였을 경우 지급기일동안의 이자나 지급기일이후의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나 약정된 지급금액을 1개월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반복되는 물품공급을 하였을 경우 판매금액이 회수 된다면 단지 바로 집행이 가능한 서류를 담보로 보관하고 업체상호간에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슈퍼마켓이나 제조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매주 수회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수금을 진행하는 업체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이 추후에 물품을 대량으로 공급해준 업체가 경영악화로 힘들어 지면 소송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어음공정증서로 일정한 주기의 총 공급물품 액을 채권금액으로 약정하고 지급기일을 한달후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고 약정된 날짜에 매매대금이나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매수업체가 경영상황이 않 좋아 다른 곳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염려가 있을 경우에 남보다 먼저 공증 받은 서류로 압류를 하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발행인)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매매한 기계나 물품의 담보목록을 작성하여 공증하는 경우로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분납이 가능하고 이자나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약정도 가능하며 기한이익상실조항을 두거나, 채무자에게 일정한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마지막 지급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채권회수가 가능하도록 문서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이미 물품이나 기계가 나가고 난 후 매수한 업체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이행을 연기할 때 공증을 하여 놓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공증을 하고자 할 때 채권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에 공증비용은 99,000원정도인데 만약 매수인이나 거래업체가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에 위임시킬 비용 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보다 안전하게 처음 판매시점에서 공증을 하여 놓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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