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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등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채무자가 약정한변제기일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아 할 수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고자 원하면 채권자는 공증 받은 사무소를 찾아가 집행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작성된 것이 집행문인지 공증을 처음해보고 처음 집행문을 신청해 보시는 분들은 집행문에 대하여 궁금하실 것 같아 집행문의 형식을 올려봅니다.
집행문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공증을 하고 난 후 받은 공정증서 정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증을 받은 그 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문 신청을 하면 가지고 가신 공정증서의 제일 뒷장에 아래에 작성된 양식을 첨부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줍니다. 그러면 집행문이 부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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