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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시 지연손해금
2012-06-29 16:23: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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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시 지연손해금

 

일반적으로 차용관계에 있어서 추후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보다 강제집행력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증서 상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기재하였으나, 변제기 이후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약속어음 상에는 이자와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경우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년 24% 이내로 서로 간에 합의된 이자조항은 기재를 하였으나 연체이자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추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였을 경우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집행권원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채무명의)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

 

그러므로 채권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시에는 꼭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을 표시하여야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변제기이후 5년~10년이 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게 되었을 때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이자와 함께 청구하여 집행할 수 있고,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서 집행이 불가능하여 채권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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