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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2012-06-29 16:45: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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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는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을 [별표 1]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지 않은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노동부는 이러한「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그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도 당해 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의뢰할 수는 있으나 민사적인 강제집행까지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독촉을 하고 또한 검찰에 의한 고발이 있는 경우 당해 업체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때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민사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절차를 통한 임금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당장 돈이 없어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부여되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바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보통 법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이므로 대부분 채무자를 법인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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