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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채무자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
2012-06-29 17:41: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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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

 

Q : 저희 회사는 A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제공을 모두 이행하였으나 A사는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대금을 독촉하여도 A사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A :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① 귀사가 A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고(집행권원), ②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A사가 귀사의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하는 것이 집행권원을 얻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 업체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등의 경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A사가 귀사의 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귀사가 지급명령 신청하더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후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확정된 지급명령,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행문 부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 그러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의 법원사무관 등

 

소송상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 당해 기록을 보관하거나 당해 절차를 행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

 

귀사는 집행문 부여기관(민사 각 해당과)에 방문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업체의 집행할 만한 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신청,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상대방 업체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하면서 집행할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상대방 업체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업체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상대방 업체로 하여금 임의변제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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