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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차용금, 채권채무, 금전대차관계로 대리인이 공증하는 방법
2012-11-15 16:22:22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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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여할 경우 일반적으로 공증절차를 진행하기가 귀찮아서 차용증서를 받아 놓고 공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추후 이행이 되지 않아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용증으로 공증을 할 경우에는 지급일에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재산에 공증을 하였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금전을 차용하고 대여하였을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력이 부여 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 작성된 차용증 자체를 인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되는 것이 추후에 소송절차 없이 채무자 재산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채권자가 공증을 원할 경우는 집행력 있는 서류로 공증하기를 원하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공증을 하여 잘못되면 소유한 재산에 집행이 들어가므로 공증을 하기를 꺼려하여 바쁘다는 핑계로 공증사무소 방문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채권자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리인으로 공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차용관계로 공증을 할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는 것이 채권자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되고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주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 본인들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나 또는 연대보증인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기 힘들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위임장의 위임인란에 못 오시는 분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것,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만 있으면 공증이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 매월 얼마의 금액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이 가능하고 이자는 연24%이내에서 약정하셔야 되며, 지연손해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도 연24% 이내에서 약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 있는 연대보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권확보가 쉽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위임장양식은 첨부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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