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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 등의 공정증서 대리인이 신청 불가능한 경우
2013-09-04 10:35:59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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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 등의 공정증서 대리인이 신청 불가능한 경우

 

2013년 10월 1일부터 강제집행력이 부여 되는 공정증서의 대리인 촉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대리인에 의한 공증이 불가능합니다.

 

해당문서 : 강제집행력이 부여 되는 공정증서(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등)

 

다음의 채권자와 해당회사의 직원들은 채무자들의 대리인으로 공증신청 불가능 : 채권자가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은행,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체신관서, 채권추심자, 위 업체로부터 업으로 채권을 양수한자, 금전대부계약에 따라 집행증서를 반복적으로 촉탁하는자 등

 

** 위와 같이 법무부의 지침이 내려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의 관련기관 등이 채무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놓아다 하더라도 2013년 10월 1일부터는 상대방(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증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위 대부업체를 포함한 관련금융기관은 채무자와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던지, 채무자의 가족 등이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어 공증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대부업자 등의 금융관련기관이나 직원이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증신청을 할 경우 공증을 거절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앞으로는 공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위임장을 받아 놓은 금융기관 등은 다시 법무부지침대로 진행하던가 이전에 공증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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