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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채권자가 대리할 경우
1. 가능한 경우
* 대부업 등 금융관련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무이자부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채권자, 주류업자 등)
* 대부업 등 금융관련 종사자가 대부계약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하나 원인채권이 대부계약이 아닌 경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리스계약----대부계약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로 위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함)
2. 불가능한 경우
* 대부업 등의 금융관련 종사자가 금전대부계약을 하면 이자 여부 불문하고 채무자의 대리 불가능
* 대부업 등 금융관련 종사자가 대부계약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하는 경우(원인채권이 대부계약일 경우)
3. 참고사항
* 대부업 등이라 함은 대부업자, 금융기관, 저축은행 등을 말한다.
* 매매계약이나 물품대금 등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이 불가능하고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함.
*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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