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채권채무공증


채권채무공증 상행위 목적의 금전차용 했을 경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 인가 5년?인가
2015-11-11 11:35:29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349
218.236.19.106

 

주식회사가 채무자로 금전을 차용하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였을 경우 소멸시효는 몇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상법상 상행위로 발생된 채무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발생된 채무는 상행위로 상사채무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상법은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법인이 주채무자이고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대표는 개인이어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전부 상행위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및 대표개인의 차용금채무는 모두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주채무인 차용금 채무가 소멸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된다고 합니다.

 

즉 주식회사는 상인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가운데 1인이 상인이면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일 경우 개인의 자격으로 연대보증인이 되었거나 연대채무자가 되었을 경우 개인이므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인의 행위라고 보아 5년의 소멸시효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강소진 외 1 l 02-752-3101 lawwoojin@naver.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