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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채무변제계약 공증
2017-06-13 09:54:3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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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하는데는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과 증명력만 부여되고 집행을 할 수 없는 서류의 공증 2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공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금전관계일 경우 집행력을 부여 받기 위해 공증을 하는 경우이고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 서류의 공증을 원하는 채권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은 모든 서류가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인정 받은 몇개의 서류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으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공증서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돈을 빌려 준 경우와 그렇지 않는 물품대금이나 밀린 급여 등의 경우가 많다.

이중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되고 차용관계가 아닌 경우에 채무변제계약에 해당된다.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온 경우에도 집행력이 없는 공증인 인증서와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가 있으니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이 가능한 서류로 공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여야 된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되는 경우는 물건을 공급하고 물건값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로 인하여 임대차관계가 해지 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형사범죄 건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이나 형사합의금을 당장 받지 못할 경우, 물건 등을 파손하였는데 당장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차용한 관계가 아닌 원인으로 강제집행력이 부여 되는 공증을 원할 경우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증을 하러 왔다고 하면 공정증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준다.

채무자의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증하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지 말고 채무자측에서 정한 다른 분이 대리인을 하여야 된다.

공증을 하러 오지 못한 분은 채무변제계약 위임장 양식이 따로 있으므로 공증을 하러 가는 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위임장 양식을 받아서 위임인란에 못오는 분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수임인란에는 대리로 가는 분의 성함과 집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재하면 된다.

대리로 가는 분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채무변제계약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지고 가면 된다.

만약 법인이 당사자일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법인것으로 위임 받아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간혹 법인이 채무자일 경우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위임도 받아 가야 된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변제방법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매월 얼마씩 특정 금액으로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자도 연24%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자가 없더라도 지급기일이 지나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의 지연손해금 조항도 연24% 이내에서 기재하여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을 경우 원금 이외에 추가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소송에서 지급기일 후의 지연손해금 조항은 연15% 이내로 청구되므로 공정증서도 이자가 연 15%이내일 경우에 연15%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작성되면 약속어음에는 없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조항, 그리고 분할상환방법으로 지급하는 이외에 기한이익상실조항이 있기에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기한이익상실조항으로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1회 지체시라고 기재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약속을 1번이라도 어기면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고 채무자 재산에 남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한꺼번에 집행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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