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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약속어음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채권관련 공증시 유의사항
2017-06-13 10:02:1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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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채권채무관련하여 소송을 통하지 않고 공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한 문서작성을 위하여 공증을 하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서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일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 금전소비대차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등을 작성하러 옵니다. 고객중의 일부는 차용증 인증도 공증을 하면 채권확보가 되는 줄 알고 차용증 공증을 하러 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채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이고, 약속어음과 채무변제계약의 차이점,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의 차이점 등을 설명하여 공증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공정증서로 문서작성을 하여 놓으면 채권확보가 되고 채무자에게 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고객들이 공증만을 염두에 두고 정작 중요한 채권확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고 무엇을 체크해 놓아야 되는지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1.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작성이 중요하다.

 

공증에는 강제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증명력, 증거력이 부여되는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러니 채권채무관계로 공증을 받을 때는 인증서가 아닌 공정증서로 받아야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등으로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의 여부확인이 선행되어야 된다.

 

공정증서를 받아 놓고 추후에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을 경우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집행을 할 것인지 결정하여 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집행이 개시됩니다. 그런데 정작 집행문을 공증사무소에 부여 받기 위해 공증사무소에 와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거나, 채무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과감히 당신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는지 증명을 해봐라라고 요구하여야 하며, 거기에 맞는 서류나 증거서류 등을 교부해 달라고 하여 보관하여야 됩니다.

 

즉 채권금액에 어느정도 부합하는 금액이 될 정도의 채무자 재산목록을 확보하여 두고나서 금전거래를 진행하시라는 것입니다.

 

추후 사기당하고 하소연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채무자의 언변에 놀아나 재산을 탕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 채무자가 무자력자이면 연대보증인을 세워라.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채무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위의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입증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정작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자이기에 채권확보가 힘들 것으로 파악되면 채무관계를 만들지 말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래도 꼭 진행을 하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재산이 있는 분으로 가족이든, 친인척이든 연대보증인을 세워 공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이 채무이행일자에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선택을 하여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믿을 만한 직장이 없다면 꼭 연대보증인을 채권변제에 충분한 재산을 가진 분으로 세워 공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4. 채무자가 당장 자력이 없을 경우 지연손해금조항과 기한이익상실조항을 꼭 기재하여라.

 

약속어음에는 없지만 금전소비대차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할 경우 이자조항, 지연손해금 조항을 연24%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이 수개월이상이면 이자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라입니다. 만약 이자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지연손해금조항이라도 꼭 연15%~24%로 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기일까지는 이자에 해당되고 지급기일이 지나면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야 당장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안되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 지연손해금이라도 추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꼭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이익상실조항으로 만약 원금을 매달 얼마씩 분납하여 받을 경우와 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1회지체시"라고 6조 3항을 기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자마자 집행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금도 번거롭지만 일시불로 하지말고 채무자의 능력에 맞게 월 얼마씩 분할상환으로 받는 것이 추후 당장 문제발생시 집행을 개시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4가지만이라도 꼭 염두에 두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신다면 채권확보가 보다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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