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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채권관련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시 기한이익상실조항
2017-06-13 10:11:23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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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관계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증을 할 경우 약속어음 공정증서보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되는 것이 여러모로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공정증서로 작성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상의 기한이익상실조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약속어음에는 기한이익상실조항이 없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약속어음 공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유리하다. 대여금(차용금)일 경우에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진행하고, 대여금이 아닌 기타 채무관계는 채무변제계약으로 진행하여야 된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작성되어도 기한이익상실조항이 있다.

 

공정증서 6조의 기한이익상실조항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 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차용금 ​ 지급을 지체한 때

 

위의 6조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위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위 3항의 밑줄친 부분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만약 매월마다 원금을 받는다거나 매달 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3항에 채무자가 분할상환금 1회 또는 이자 2회 지급을 지체한 때 ​라고 기재를 한다면 원금을 1번이라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이자를 2회분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마지막 지급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문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6조에 해당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최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바로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증서 7조의 기한이익상실조항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위의 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한이익의 상실조항을 6조와 7조로 나누어 구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변호사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에서 잘못된 상담을 하여 무조건 7조의 3항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집행문을 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6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채무자에게 어떤 통지나 최고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바로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으나, 7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통지를 하여야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7조에 해당되는 기한이익상실조항일 경우에는 꼭 우체국에서 채무자에게 최고통지를 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증거서류를 가지고 공증실을 방문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고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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