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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강제집행 하기 위해 공증하는 집행증서
2017-06-14 16:25:3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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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란 공증인이 사인간의 합의를 기재한 공정증서로서 집행권원이 되는 증서를 말한다.

 

집행증서 이외의 집행권원은 모두 법원의 관여 아래 작성된다. 집행증서만이 유일하게 법원의 관여 없이 작성된다. 이렇게 법원의 관여 없이, 즉 만들기 쉬운 집행권원이란 점에서 이것을 간이집행권원이라고도 부른다. 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는 확정판결 등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와 마찬가지이다. 집행증서를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도 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집행증서를 선호하여 소비대차 등에 널리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건수도 적지 않다.

 

집행증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이다.

 

둘째는 공증인이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집행인낙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이다.

 

집행권원에 관한 공증법의 규정은 집행법의 규정에 대한 특칙이다. 공증인이 바로 어음에 부착하여 집행증서를 작성한다는 데에 어음 공정증서의 특징이 있다. 약속어음이 공증을 받는 어음, 수표중 대종을 이루고 있다.

 

공증법에 의한 어음채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집행력의 확보로 그 어음의 신용이 높아져 양도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것이 공증법에 의한 집행증서의 장점이며 이런 어음을 공증어음, 이런 공정증서를 어음공정증서라 부른다.

 

약속어음을 공증하면서 타인을 기망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백지어음을 받아 가지고 타인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그 어음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증인에게 집행인낙종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그 증서를 받은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본인에게 공정증서로서의 효력, 당연히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다. 경락인은 경락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목적물이 등기의 대상일 경우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다만 채무자 등의 무효 주장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주장이 제한될 뿐이다.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가 행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증촉탁의 법적성질이 공법상의 행위이므로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의 법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작성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본인에게 증서의 건명, 번호 및 작성연월일,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위 대리인에게 실제로 공증 촉탁의 대리권을 수여한 여부를 본인이 살피어 촉탁할 권능이 없는 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즉 무효인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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