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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집행권원으로서의 약속어음 공증
2017-06-14 16:59:3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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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執行權原)이란 일정한 사법상(私法上)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고, 이에는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즉,「공증인법」제56조의2 제1항, 제4항은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乙은 위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증인인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취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59조 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산명시신청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61조 제1항 본문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라 할 수 있는 집행증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첨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기하여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집행법 56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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