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채권채무공증


채권채무공증 금액공증 약속어음 작성방법
2017-06-14 17:42:13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202
106.243.71.179

채권이나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약속어음으로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용으로 작성하는 약속어음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약속어음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약속어음의 양식은 오른쪽 상단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합니다.

 

1. __________________ 귀중

여기에는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만약 법인일 경우에는 "주식회사 일성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전체를 전부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금 _______________ 원정

금액이 얼마인지 한글로 금액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예) 삼억원정

 

3. ₩________________________

숫자로 얼마인지 표시하는 곳입니다.

 

4. 발행일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날짜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미래날짜로 해서는 안됩니다.

 

5. 지급기일

약속된 금액을 언제 지급할 지 특정된 날짜로 기재합니다.

예) "2019년 6월 8일" 또는 "일람출급"

일람출급이란 용어는 약속어음에 국한되어 사용하는 단어로 그 뜻은 채권자(수취인)가 채무자(발행인)에게 지급해 달라고 제시할 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람출급으로 지급기일이 기재되면 채권자는 공증을 한 날짜로 부터 7일이 지난 8일째부터 집행문 부여신청이 가능하여 공증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부터 발행인의 재산에 압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발행인의 주소와 성명

약속어음의 우측에 주소에는 발행인의 도로명주소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에 나와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를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밑의 발행인이라 되어 있는 곳에는 발행인(채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곳입니다.

발행인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만약 위임하여 대리인이 공증하러 올 경우에는 발행인(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자필로 서명날인을 하여 대리인에게 줘야 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발행인 옆에 주식회사 일성 대표이사 홍길동이라 기재하고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약속어음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지 않고 모두 발행인으로 기재되고 모든 발행인은 약속어음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강소진 외 1 l 02-752-3101 lawwoojin@naver.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