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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처가 남편명의로 차용증을 작성 공증한 경우의 효력
2017-06-15 09:13:2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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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판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그러므로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여 한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만약 처가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금 5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벽이 있는 처에게 인감도장을 관리토록 한 관례나 그 차용액수 등에 비추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1966. 5. 10. 선고 66다279 판결,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남편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에 관하여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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