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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채권채무관계로 공증을 하였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2017-06-15 09:30:2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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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계 공증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

 

채권채무관계로 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은 법원에 소장을 재출하여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재산에 집행을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재판절차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 소멸시효로 인한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경우와, 채무금액에 대하여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금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지 않고 시간이 자나가 버리면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법적으로도 채무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증은 왜하게 되는 것일까?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간에 채무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서로 간에 다툼이 없고 시효로 인하여 청구불가능 한 것을 예방 할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약정된 지급기일이 지나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싼 소송비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판결문처럼 채무명의가 부여되고 시간이 지나 소송을 진행하려면 입증서류를 구비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놓는 것이다.

 

이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나 이는 단지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판결문과 같은 채무명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일 뿐이므로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도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예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공증할 시에 재산이 있는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증을 한다든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추후에 집행이 필요할 시에 집행을 위한 재산내역서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증을 완료하여 놓더라도 채무자재산을 찾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증은 단지 소송절차를 생략하는 절차상의 장점만이 있을뿐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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