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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공증사무소 선서인증제도
2017-06-16 15:08:1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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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인증은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일반 사서증서 인증보다 공증인의 업무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서인증은 공증인이 사서증서(작성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사문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면전에서 증서의 기재가 진실이라는 것을 선서하고 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자인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공증인이 사문서에 관하여 작성의 진정을 인증함과 함께 제재의 뒷받침이 있는 선서에 의해 그 기재내용이 진실, 정확하다는 것을 작성자가 표명한 사실도 공증하는 것으로, 선서인증은 문서 작성자 본인이 공증인 면전에서 선서한 경우에만 인정됨.

 

대리인의 선서에 의한 인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증서의 기재가 허위인 것을 알고 이 선서를 한 자는 형사상 제제가 가해지게 된다.

 

종래의 사서증서의 인증에서는 그 인증을 통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실성이 인정될 뿐이고, 그 증서의 내용의 진실성까지는 보증되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선서인증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증인이 허위선서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증서의 내용의 진실성까지 어느 정도 보증되는 것임.

 

선서인증제도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한 정식의 증거보전제도와는 별도로 서증으로서 제출되어야 할 진술서 등의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증인이라는 공적기관을 이용하여 간이하고 신속·정확하게 약식의 증거보전이 가능한 제소전의 증거수집절차를 창설하여 공증의 예방사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제57조의2 (선서인증)

 

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합니다”라고 적힌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⑥ 제1항의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3항 및 제65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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