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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공증시 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서명이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
2018-01-03 17:09:09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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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하러 갈 경우 도장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도장을 가지고 갔는데 정작 도장이 필요 없이 공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일부러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갔으나 정작 공증사무소에서 요구하지 않아 그냥 가지고 돌아온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공증과 도장, 서명관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지 살펴 보기로 한다.

 

일단 공증인법과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다.

 

<공증인법>

제35조의2 (부기)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본에 부기를 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글자의 수정·삽입·삭제)

①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②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

 

제38조 (증서의 작성 절차)

①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적으면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영문번역문의 인증)

①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인증서류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번역문·원문,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순서로 철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인증서는 도장이 없어도 된다.

 

공증을 하는 경우 인증서라고 집행력이 없는 서류가 있다. 합의서, 각서, 양도증서, 계약서, 위임장, 부모동의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등의 서류를 공증하고자 할 경우 공증하러 오신 분은 도장이 없어도 공증이 가능하다.

 

즉 서명으로 문서작성의 효력이 발생하고 서명으로 공증을 할 수 있기때문이다.

 

2. 번역문은 도장이 필요하다.(인증서의 예외사항)

 

위의 번역문을 공증할 경우는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번역공증시에는 항상 도장이 필요하다. 국문과 타 외국어로 번역공증을 신청할 경우 모두 동일하게 도장을 요구한다.

 

3. 문서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도장의 날인이 필요하다.

 

인증서로 작성하여 온 서류에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당사자와 공증인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문서가 정정될 경우 꼭 도장으로 수정된 부분에 날인을 해줘야 된다.

 

4. 집행력이 부여 되는 공정증서는 도장이 필요하다.

 

차용증도 인증서로 작성되면 도장이 필요없다, 그러나 채권관계로 판결문처럼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서류로 공증을 할 경우, 공정증서로 작성될 경우는 언제나 도장이 필요하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약속어음, 채무변제계약, 건물 인도반환 계약, 유언공증, 협의이혼계약 등등 ~~~~~의 공정증서

 

5.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아래경우만 필요하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당사자 본인이 공증사무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증을 하여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공증 받을 서류에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의 것을 공증을 하러 가는 대리인에게 주면 된다.

 

대리인이 위 서류들을 완비하여 가지고 갈 경우 공증사무소 내에서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다.

 

6. 법인은 무조건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는 것이 좋다.

 

법인의 행위는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고 법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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