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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상가권리금 관련 법조항
2018-01-05 15:21:0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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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이어야 하고,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이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보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보증금액을 초과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조항은 환산보증금의 액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에서 권리금과 관련된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의5에 규정에 속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의 일부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의 임차인 등은 상가권리금 주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위 제10조 1항에 속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계약해지시나 계약만료시점에 원 임대차계약서 상의 원상복구의무에 의한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위와 같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상가권리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조항을 숙지하여야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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