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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이자 상한선 연24%로 변경
2018-02-01 16:24:4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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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금전거래시 이자를 청구할 경우 2018년 2월 8일부터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날짜가 앞으로 얼마 남아 있지 않다.

개인간의 대여금의 이자 상한은 이제부터 연24%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위와 같이 개인간의 이자외에 대부업자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연 24%가 초과될 수 없는 것으로 변경되어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된다.

 

 

 

 

대부업법 제8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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