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금전거래시 이자를 청구할 경우 2018년 2월 8일부터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날짜가 앞으로 얼마 남아 있지 않다.
개인간의 대여금의 이자 상한은 이제부터 연24%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위와 같이 개인간의 이자외에 대부업자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연 24%가 초과될 수 없는 것으로 변경되어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된다.
대부업법 제8조는 아래와 같다.
부모 자녀간의 차용금 금전소비대차시 세무서 증여세 대응방법
소멸시효의 기간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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