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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부모 자녀간의 차용금 금전소비대차시 세무서 증여세 대응방법
2018-02-20 13:54:37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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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결혼을 하여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나 은행대출이 한도에 걸리거나 또는 급히 부모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될 경우 많은 돈의 이동이 국세청이나 세무소로부터 포착이 될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특별한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라는 통지를 보내게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여관계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할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녀간, 또는 형제간에 특정 금액을 차용하여 빌릴 경우 세무소에서 증여로 볼 경우 입증할 서류를 미리 만들어 대응을 하여야 된다.

 

보통 제3자와 금전거래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지급을 약속한 기일에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인 금전차용관계일 경우 특정이율의 이자는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또는 형제나 제3자로부터 특정금액을 차용할 경우에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아야 된다. 원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므로 장기건 단기건 분할상환이건 일시불이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자는 합당한 차용관계로 인한 이자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증여로 보게 된다.

 

세법상 적정이자는 연 4.6%이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한 이에 근접하는 것이 좋으나 연 3%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매달 이자가 통장으로 송금된 것이 입증이 된다면 증여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차용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여 차용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돈이 넘어가는 시점에 작성하여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자를 연 3%~연 4.5% 정도로 결정하고 매달 이자지급일에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정 이자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만약 이자를 너무 적은 이율로 할 경우 실질적인 차용이 아니라 증여를 피하기 위한 거짓 증거서류로 볼 수도 있으니 적절한 이자로 결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놓는 것이 현명하고 되도록이면 연 4%정도의 이율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여 증여세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방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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