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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시 문서작성 해 올 필요없다.
2018-11-08 17:03:42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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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목적물과 동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돈을 빌리는 경우 차주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주에게 주거나 금전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차용금액과 함께 발생할 이자에 대해 명시하고, 변제 기일을 적어야 한다.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 특별히 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기록하여 확인하며, 서명·날인하여 한 부씩 나누어 갖는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명확한 내용만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날인하기 전에, 계약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의 내용이 자신의 이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당사자 본인들이 문서작성이 힘들 경우에 법률관련사무소 등을 찾아가 문서를 작성하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해온 문서를 공증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효력이 있을까?

 

일단 본인들이 작성해온 문서들에 대하여 공증신청하면 인증서로 공증을 해준다. 이 인증서는 당사자 본인들에 의해서 이 문서에 서명날인이 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것이다.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한 인증서는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 받는다. 그러나 문서내용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 서류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고 되어 있는 문서를 공증하였을 경우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당사자들이 작성하거나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해 온 문서를 사용하여 공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다.

 

즉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작성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용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만약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에 못오는 분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도장을 지참하여 상대방과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문서를 작성해 올 필요가 없고 바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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