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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 미지급 시 공증방법
2018-11-20 14:44:47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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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경제상황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산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겠지만 그외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수금의 처리문제입니다.

 

물건 유통과정에서 생산업체가 판매업체에 넘길때 거의 현금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미수금으로 깔아 놓고 추후 판매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변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업체들이 많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면서 공사대금이나 건물자재비를 바로 입금하지 못하고 공사진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변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혹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건자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사업운영상 문제가 발생되거나 부도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런 금액을 추후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려면 소송비용과 소요시간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공증입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건자재비, 노임 등을 결제시점에 지급받지 못하고 추후 날짜로 지급을 약속하였을 경우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급기일을 어겼을 경우 공증을 하려면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공증은 미리 약속을 하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증을 하려면 2가지 공증방법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약속된 지급일자에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판결문처럼 강제집행력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소송절차를 거지치 않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과, 또하나는 본인들이 작성한 합의서, 약정서, 변제각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본인들에 의해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인증서로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지 않고 증명력만 부여되는 서류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작성해온 변제각서나 합의서 등을 공증을 한다면 문서상에 강제집행승락문구가 있다면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을 경우 공증을 하였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은 당사자 본인들이 작성해온 문서를 첨부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사무소에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라는 문서로 작성이 되야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회사나 개인간의 거래시에 발생되는 물품대금,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공사대금이나 자재비용 등에 대하여 미리 사전에 지급기일을 정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는 것이 심적으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지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자명의로 되어 있는 어떠한 재산이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에 대하여 합의서나 변제각서 등을 작성하여 인증서로 공증하지 말고 꼭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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