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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강제집행력이 있는 차용금 공증시 쌍방대리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가 가능한지
2020-11-10 16:45:54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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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등의 집행증서를 작성할 경우 법무부의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쌍방을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쌍방대리가 가능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된 입증서류를 꼭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공증을 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된다.

 

1.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 회사나 법인일 경우 이자가 없다면 가능하다. 대부업이나 금융업종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가 있어야 함. 대부업 등의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이자가 없다면 쌍방대리나 채무자의 대리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부업체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자가 없다면 언제든지 쌍방대리나 채무자의 대리가 가능하다.

 

만약 이자가 있는 경우라면 법무부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2조에 해당하는 "대부업자 등"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러한 업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자가 포함되는 대부계약일 경우 반복적으로 집행증서 작성을 의뢰하는 자는 쌍방대리나 채무자의 대리 등이 불가능하다.

 

1. 대부업 금융업 등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무이자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쌍방대리나 채무자의 대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대부업이나 금융업 계통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소명자료로 공증사무소에 입증을 하여야 공증이 가능하다.

 

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시 가족관계증명서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족이라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이자가 있더라도 집행증서의 작성시 쌍방대리나 채무자의 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무부 지침 제2조 제2항 하.목( 위 가.목 ~ 파.목에 규정된 자 이외에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전대부계약(이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촉탁하는 자)에서 말하는 채권채무에 관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촉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됨을 보호할 상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족들간에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쉽게 도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임여부를 확실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1. 주류회사가 자신들이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이자 없이 금전을 대부하고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자 없이 준소비대차계약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1.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대부계약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자동차리스계약서를 제출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물품거래 계약서를 제출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이 경우 발행인이 회사 등의 법인일 경우 자산이 10억이상인 경우는 약속어음 공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1.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원채무가 대부계약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1.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경우는 대부업 금융업 등 관련업체에 종사하더라도 채무자가 상대방을 대리하여 집행증서 작성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1. 집행증서의 작성이 아닌 인증서로 공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쌍방대리나 채무자의 대리행위가 가능하다. 즉 인증서는 집행력이 없어 추후 증거능력만을 부여 받기에 대부업 금융업 등의 업종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쌍방대리나 채무자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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