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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의 절차와 효력
2011-02-18 11:47:00
황 동 주 <> 조회수 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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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증의 절차와 효력 *

요사이 들어 예전보다 부쩍 유언공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녀분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많아지면서 개개인의 사생활을 즐기며 부모에게 귀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나가려는 분들이 많아져 부모들을 돌보지 않아 부모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자녀들에게 본인들의 재산을 주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괘씸죄에 해당하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인지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유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5가지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쉽고 확실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는 유언공증을 들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집에서 작성한 유언장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실에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같이 방문하여 유언의 내용을 증인과 공증인이 듣고 유언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공증인이 문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증인과 약속된 시간에 만20세 이상의 성인인 증인들과 함께 구비서류들을 가지고 가시면 공증이 가능합니다. 유언공증에 필요한 서류들은 공증실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꼭 유의하실 점은 유언자뿐만이 아니라 증인들도 신분증과 도장을 꼭 지참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언공증을 하지 말고 증여를 하면 되는데 왜 유언공증을 하는지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세에 가족관계로 인하여 공제받는 액수는 너무나 적습니다. 즉 열심히 저축하여 재산을 형성하여 놓았는데 자녀들에게 주려하니 세금으로 국가에서 가져가는 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현혹되어 재산을 증여를 하였는데 소유권이 넘어가자마자 자녀들이 사업을 한다면서 증여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 유용하여 시간이 지나면 남은 재산이 없고, 이전에 증여를 해버려 부모님의 남은 재산이 없다보니 괄시를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유언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공증을 하여 놓으면 증인 중에 선정된 유언집행자가 유언정본을 가져가거나 유언자가 유언정본을 가져가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유언공증을 하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자가 유언 후 사망하기 전에 유언공증을 한 부동산이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에 유언공증을 한 것과 다른 내용의 유언공증을 다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상 유언을 하고 난 뒤 유언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동 즉 유언을 한 후에 매매, 양도, 또는 이전의 유언내용과 다른 유언 등을 한 경우는 이전의 유언을 철회하였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전의 유언이 무효가 되고 최근의 유언내용대로 유언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유언을 하고 난 뒤에 유언자가 임의대로 유언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유언대상물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신의측에 위배된다거나 도의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반발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전에 임의대로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며 요즘은 유언의 내용이 유언전에나 유언시에 수증자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 즉 비밀하에 진행된 유언들도 있으므로 유언자의 유언내용에 배치되는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언을 한 것과 안한 것의 상속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시에는 사망자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민법상의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시점이 1991년 1월 1일 이후 ~ 현재까지일 경우 :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자녀들이 각1의 비율로 상속되며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또한,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순위에 의하여 상속되나 유언을 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을 유증할 경우에는 그 특정인이 유언대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있는데 유언을 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을 유증하였을 경우에도 유증에 의하여 상속받지 아니한 법정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하여 유증을 받은 특정인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합니다.

 

위와 같이 유언자가 재산을 어느 특정자녀에게 준다는 유언을 하였다고 하여도 나머지 법정상속 1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자가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수증자는 청구권자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자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거나 위에 기재된 일정기간 내에 유류분의 반환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 유언자의 뜻대로 재산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차피 유언자의 뜻대로 100% 수증자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니 유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엄청난 증여세를 국가에 내는 것보다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언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가 청구하여 가져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유언자의 뜻을 따르는 자녀분들이 더 많아 유류분을 청구하여 가져가는 비율이 극히 적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쉽고 저렴하며 법원의 검인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지금까지 피땀을 흘리며 모은 재산을 앞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보살피는 특정한 자녀에게 유언으로 공증하여 남겨주는 방법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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