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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2011-05-18 14:18: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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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 되었으나 상속인 중의 한명이 다른 상속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못하여 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가 가끔가다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대응해야 할지 아래의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등 모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 1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민법」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사무가 보존행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또한, 등기예규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1996. 10. 7. 등기선례5-276).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할 세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바(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318 판결),

만일 귀하가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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