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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2011-05-18 16:13: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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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규정한 5가지의 유언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많은 설명을 하여 놓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공증을 하지 않고 유언을 하는 절차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 공정증서 다음으로 안전한 유언의 방식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고 유언을 한 장소와 날짜, 서명날인을 한 유언서를 봉투에 넣고 엄봉날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 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의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규정하고, 그 봉서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밀증서유언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유언의 성립과 효력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며, 단순한 확정일자부여문서는 공증인 사무소나 법원에서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증서가 멸실, 분실, 훼손의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어 실무상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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