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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녹음에 의한 유언
2015-11-11 11:23:09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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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성명을 구술하여 녹음한 것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다. 

 

이에 참여한 증인은 1명으로도 족하다.

 

유언자의 유언내용에 대한 구술이 들어가 있으면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에 의한 디지털녹음, MP3 동영상에 의한 유언도 가능하다고 본다.

 

녹음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유언할 수 있고, 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녹음된 것이 잘못하면 소멸되어 버리는 흠이 있고,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문자를 몰라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음한 것의 위조 변조가 쉬워 외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유언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유할 방법은 아니다고 본다.

 

그리고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경우 분실의 우려와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을 지득한 상속인이 녹음기를 파기하거나 유실할 경우 복구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음을 감안하면 다른 방법으로 유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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