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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을 받지 못할 경우 청구하는 유류분
2015-11-11 11:25:4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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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를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권이라 합니다.

 

이는 상속개시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장할 수 없고, 보전을 위한 처분도 불가능한 권리이며 사전포기 또한 불가능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에서 1순위 상속권자들이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권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결격자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당연히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상속재산액 + 1년간의 증여액 + 악의의 증여액(1년 이전의 것)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무제한) + 조건부권리 등) - 상속채무액 ]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이 받은 수증액이나 특별수익액 

 

유류분부족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극상속재산액 + 1년간의 증여액 + 악의의 증여액(1년 이전의 것)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액(증여액, 무제한) + 조건부권리 등) - 상속채무액 ] X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율 - 해당 상속인의 수증액 또는 특별수익액, 수유액 - 그 상속인의 순 상속액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입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것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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