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이고 제4순위 상속권자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되려면 재산상속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게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결격자와 상속포기자는 더 이상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결격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고,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본위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상속인 중에서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자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상실하고 공동상속인들 중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유류분권만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를 보유하므로 후순위상속인이 선순위자의 유류분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개시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이므로 유류분권리자는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유류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통지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