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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재산상속시에 내야 하는 상속세의 세율
2015-11-11 11:47:46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055
218.236.19.106

 

유언공증 등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상속액에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래 도표로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시 과세표준과 세율 

 

*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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