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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등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상속액에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래 도표로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시 과세표준과 세율
*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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