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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신탁을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증을 진행해야 한다
2017-06-13 10:21:25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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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신탁을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유언신탁이란 상속ㆍ증여 관련 금융상품 은행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유언장 작성 및 사후 상속문제에 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재산관리서비스와 개인고객의 자산관리업무인 프라이빗뱅킹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후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산과 상속 문제에 대해 생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신탁이란 유언장 작성에서부터 유언장의 보관, 사후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업무를 금융기관이 대행해 주는 것으로, 가입자 생존 시에는 투자자금 운용수익의 일부를 이자형태로 받아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신탁계약서 내용대로 가입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자산을 후손들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은행권 최초로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은행을 비롯해 2011년 현재 외환은행ㆍ하나은행ㆍ신한은행ㆍ산업은행, 삼성증권ㆍ우리투자증권ㆍ동양종합금융, 교보생명ㆍ삼성생명ㆍ신한생명ㆍ동양생명ㆍING생명 등에서 유언신탁 관련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유언공증을 한 후에 금융회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유언공정증서를 보관하다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로 유언신탁을 진행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재 사후상속으로 인한 다툼을 줄이면서 유언자의 의지대로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융회사를 통한 유언신탁은 주로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자와 2명의 증인과 공증인이 동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술하여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확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작성된 유언증서는 유언집행자인 금융기관이 보관하여 유언내용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언신탁을 하더라도 유언장은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서 보관하여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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