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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해당 상속인은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민법이 정해 놓은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 결격사유 중 1의 경우에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한 경우에 한하며 기수이든 미수이든 불문하며, 과실치사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태아는 낙태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위 결격사유 중 2의 경우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 하고 상해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에 대한 상해치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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