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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지정후견인을 유언공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단독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지정후견인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민법 제931조),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독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후견인 지정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은 유언공정증서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제931조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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