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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방법과 공증
2017-06-14 13:29:5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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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로 작성한 유언장 인증서작성의 의미가 있는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된 5가지의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중의 하나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의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유언 공정증서가 아닌 인증서로 공증을 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과연 인증서로 작성할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의혹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효력이 정확히 발생된다면 즉 법규정에 의한 위반이 없을 경우에는 인증서의 작성이 없더라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즉 유언장을 인증서로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이 효력이 발생되는데 인증서로 작성하는 비용이 낭비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인증서로 작성될 경우 아래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발생사유중에 어떤 하나가 방식에 위배되더라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서로 공증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즉 인증서에 자필이 아닌 유언장을 공증사무소에 유언자가 참석하여 인증하였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인증서로 작성되었더라도 자필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검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자가 참석하여 인증을 하였다는 것만 입증될 뿐 유언의 효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유언이라도 유언의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언자의 진의가 인증서를 통하여 확인되었더라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서를 작성하는 공증사무소나 유언자는 아래의 사항을 필히 숙독하여 인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이라 하더라도 아래사항 중에서 하나라도 위반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도 무효인 서류의 공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장을 인증하는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철저히 파악하고 공증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는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2.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 다만, 반드시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음력이나, 제 몇 회 생일, 혼인일 등 정확하게 연월일을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3.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4.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

 

* 유언장 내용의 변경

 

이미 작성한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2항).

-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지만(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민법」 제10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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