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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 정본발급통수는 유언물건 부동산관할별로 발급해야하나?
2018-11-05 11:54:4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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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의 효력발생시점은 유언공증을 한 시점이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하고 난 뒤에 효력이 발생된다.

 

유언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언을 한 목적물을 처분할 수도 있으며, 유언을 한 것을 임의대로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공증을 할 수도 있다.

 

즉 유언은 유언자가 임의대로 사망할때까지 수시로 변경하고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언공증을 하고 나면 공증사무소에서 정본을 유언자에게 1통을 준다.

 

이 정본의 역할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유언내용대로 유언을 실행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유증하였을 경우 이 정본을 원인서류로 하여 유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언공증시에 발급된 정본은 등기소에 들어가는 서류가 된다.

 

부동산이 아닌 통장의 예금이나 적금 등을 유증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정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언의 대상물 부동산이 경기도와 충청도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3개의 부동산에 해당하고 특정은행의 예금을 수증자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유언자가 사망을 한 뒤 유언집행자가 유언내용대로 실행하려면 결국 4통의 정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채권자에게 정본을 1통을 발급하게 된다.

 

이 정본의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기도 하여 양도를 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양도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중요서류인 것이다.

 

그래서 공증사무소에서는 1통의 정본을 부여해 주고 그 정본을 사용하여 집행하였음을 입증하거나 분실을 입증하지 않았을 경우 정본을 재도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집행법원에서도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채권압류후 채권을 100%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사용목적으로 환부해 주는 서류로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정본이다.

 

즉 채권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용도로 정본이 사용되기에 일반 공정증서에서는 1통의 정본을 발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유언공정증서에서도 1통의 정본만을 발급하고 사용하고 난뒤에 사용증명원을 요청하여 재발급해야 하는 것일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No라고 답할 수 있다.

 

유언공정증서의 정본은 채권확보용 집행문이 부여된 서류가 아니고 등기소에서 등기목적의 원인서류로 보관하게끔 규정된 서류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유언공정증서의 정본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단지 수증자가 유증을 입증하여 수증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신청하거나 유언공정증서에 적힌 은행에 가서 청구할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즉 유언공정증서의 정본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압류의 목적이 아니며, 강제집행의 목적이 없으며 집행문의 발급대상이 아니라 단지 유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기 때문이고, 각 유언의 내용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동산관할지 마다 1통의 정본이 원인서류로 들어가야 됨이 분명하고, 이미 유언공증서류 작성시에 공증사무소는 어디에 정본이 필요하고 몇통의 정본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난뒤 유언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진행할 경우 필요한 통수만큼의 정본을 미리 발급해 주는 것이 유언집행자가 시간낭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증사무소에서도 추후 신청서를 받고 서류를 재발급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공증사무소에서는 추후 유언을 취소할 여지도 있으므로 처음에 1통을 부여해 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재발급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 공증시점부터 정확히 필요한 정본의 통수가 계산된다면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 필요한 통수의 정본을 미리 발급해 주는 것도 지침을 어기지 않는다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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