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유언공증


유언공증 유언공증과 유언대용신탁
2020-11-19 10:58:41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1804
106.243.71.178

민법 상 유언을 하는 방법은 5가지로 정해져 있다. 이 중 유언공증은 5가지의 유언방식 중 1가지에 해당하며 다른 4종류의 유언은 법원의 검인절차를 요하나 유언공증은 유일하게 법원의 검인대상이 아닌 유언의 방식이다.

유언공증을 하면 공증시점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되기에 유언자는 유언공증을 하고 난 뒤 언제나 이전에 했던 유언공증을 철회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유언공증을 진행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을 하는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할 경우 금융기관 등의 수탁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자녀 등의 상속인인 수익자를 위해 위탁한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을 하도록 체결한 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탁한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유언공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기에 유언자가 임의대로 유언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임의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고 신탁등기가 되면 수탁자와 수익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을 할 수 있다. 

유언공증은 자녀의 망은행위가 있을 경우 공증시점에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에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는 것이 가능하나,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이 완료된 뒤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망은행위가 있더라도 위탁자가 임의대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유언공증을 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하고 나서 유언자가 급히 목돈이 필요할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설정을 하고 대출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거나 수증자의 망은행위 등으로 또는 다른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급전이 필요할 경우 유언공증을 한 재산은 유언자가 임의대로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유언대용신탁등기가 된 재산은 임의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다.

유언공증을 한 재산은 유언자가 사망시까지 유언자의 재산이기에 다른 채권자가 유언을 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반하여 유언대용신탁을 한 재산은 소유권이 유언자에서 수탁자인 금융기관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유언공증은 공증을 할 당시에 증인이 2명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 다른 불편함이 없다. 유언공증을 하면 유언공증의 내용은 유언자와 증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고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아무도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공증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할 수 없고 공증실의 변호사와 직원은 비밀유지준수 의무가 있어 다른 곳에 발설할 수 없다.

유언공증을 하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이제는 상속을 받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를 겸할 수 있어 유언공증서류를 가지고 상속등기를 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고 유언공증을 받은 공정증서 정본을 첨부하여 수증자 겸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사망하여 등기가 완료되어야 유언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으나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을 하고 신탁등기를 하면 바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내용이 기재되어 자녀들이 알 수 있으므로 수익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녀들이 알게 되면 위탁자와 자녀들간의 반목과 불협화음이 발생되어 다툼이 발생될 소지가 많게 된다.

유언공증으로 진행을 하면 유언공증시에 비용이 한번 발생되고 유언자가 사망시에 수증자 앞으로 소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비용과 상속세 등이 발생하나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신탁계약서 작성시, 신탁등기시 비용이 발생되고 신탁기간동안의 신탁보수가 매달 발생되며 소유권이전등기비용과 상속세 등이 발생된다. 그래서 유언공증비용보다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많은 수수료가 발생된다.

유언공증은 한번의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으나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공증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출을 필요로 할 때 담보설정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탁자가 임의대로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위탁자를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수익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여 진다.

유언공증은 공증을 하고 나서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유언자의 뜻대로 임의적으로 유언을 한 재산을 담보제공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거나 유언자가 임의대로 처분이 가능하고 유언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공증하거나 전에 공증한 유언공증을 철회할 수 있어 유언자의 입장에서 볼 경우 자유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한번 신탁등기가 완료되면 유언자가 임의적으로 변경이나 해지를 할 수 없어 위탁자의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여 금융기관의 달콤한 말에 이끌려 바로 진행을 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여야 된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강소진 외 1 l 02-752-3101 lawwoojin@naver.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