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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을 할 때 후견계약공증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2020-11-19 15:28:13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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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은 유언자가 본인의 재산을 특정자녀나 제3자에게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때 주겠다는 공증을 말한다. 보통 유언공증을 진행하는 경우는 유언자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노령일 경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유언공증은 유언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유언자가 건강이 악화되거나 노령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유언자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일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사람을 지정하여 후견계약공증을 진행해야 된다.

유언공증을 하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수증자가 유언자를 부양하겠다고 하더라도 유언자가 추후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거동을 할 수 없어 사무를 처리할 수 없거나 노령으로 인한 치매로 정신적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유언자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볼 수 없을 경우 수증자가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재산을 자녀 중의 한명 또는 특정인에게 주겠다는 의미이지 재산을 상속시켜 주겠다는 수증자에게 유언자가 해야 하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포함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유언공증을 하고 유언자의 재산을 유증해 주기로 한 수증자가 유언자를 부양하지 않거나 망은행위를 하였을 경우 유언자는 수증자의 동의 없이 유언자의 단독결정으로 유언공증을 한 것을 철회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다시 공증을 할 수 있어 유언공증만 하면 재산을 남겨 주기로 약속한 수증자가 본인을 돌봐 줄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나중에 노령으로 인한 치매증세가 있을 경우 관공서업무, 은행업무, 병원업무, 영업업무 등을 유언자를 대리하여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치매의 악화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위한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을 경우 위임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이 경우를 대비하여 임의후견인 지정을 하는 후견계약 공증이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임의후견인 지정을 후견계약으로 진행을 할 경우 후견업무를 진행하는 수임인은 위임자를 대리하여 재산관리와 신상호에 관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위임인이 정신적인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 유언공증을 진행할 수 없으며 피후견인인 위임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피후견인의 남겨진 유산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위임인이 사망할 당시의 재산은 모두 법정상속인에게 민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상속이 개시될 뿐이다.

간혹 임의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위임인이 사망하고 난 뒤에 남은 유언자의 재산에 대한 정리작업도 진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부양을 책임지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하여 유언자의 특정재산을 수임인인 분이 수증자로 하여 유언공증을 받아야 유언공증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유언공증이나 후견계약 공증을 진행할 경우 유언자나 위임인이 정신상태가 정상이라야 공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나중에 진행하겠다고 미루다가 갑자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공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공증이 가능할 때 함께 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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