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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부부재산에 대한 소유권관계
2011-04-19 13:03:00
황 동 주 <> 조회수 2082
118.131.75.146

 

많은 분들이 부부사이에서 축적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 부부재산에 대한 소유권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재산에 관한 민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전문개정 1990.1.13]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위의 민법조항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일단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면 그 특유재산은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부담정도에 따라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하여 공유로 추정됩니다.

 

또한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 입증되는 경우에도 부부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일방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특유재산은 소유자로 된 부부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지만, 위 법조항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유로 추정할 수 있는 특유재산은 다른 일방이 소유명의인의 부동산처분을 막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상대로 그 부담정도에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승소부분에 한하여 명의자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소유권을 해놓았더라도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이혼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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