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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의 3종류가 있고 이 순위에 따라 후견인이 됩니다.
1. 지정후견인 --- 지정후견인은 최후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을 말합니다.
친권자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유언에 의한 후견인지정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2. 법정후견인 --- 지정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법정후견인이 등장합니다. 법정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됩니다.
법정후견인이 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이 경우 혈족에는 부계, 모계혈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외조모가 백부보다 선순위법정후견인이 됩니다.
3. 선임후견인 --- 선임후견인은 지정후견인 또는 법정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 및 지정후견인 또는 법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경우에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함에는 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후견인에 대하여 피후견인의 요양, 감호와 그 재산의 관리 기타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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