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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중인 경우에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에 해당되며, 부부 중 일방이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으나,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더라도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기존의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위와 같은 판례가 변경되어 퇴직급여를 수령하려면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퇴직급여 역시 이혼시 재산분할 원칙에 따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퇴직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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