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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 2에서는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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