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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재판상 이혼 사유
2017-06-15 11:43:2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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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부득이 하게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이혼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 부부의 한쪽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판례는 부정한 해위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예컨대 키스, 포옹,애무 등)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 즉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를 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동거상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대우를 받았을 때이다, 부당한 대우는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등을 말한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 한 때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이다.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책임에 따른 것인지는 묻지 아니한다. 생사불명 3년간의 기산점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이고 가출한 이후 소식이 없으면 가출시를 기준 으로 삼을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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