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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협의이혼 절차
2017-06-15 11:50:4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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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교도소수용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만이 출석하여 제출 할 수 있다.

 

판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장,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3통)에 필요한 사항(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을 기입하고 부부와 증인이 각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신청의 경우는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위의 첨부서류 외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재감인증명서 등 그에 관한 소명자료 1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송달료 2회분 상당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해당 외국의 대사 등이나 교도소장 등에게 관련 당사자의 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한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가정법원의 판사는 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둔 후 출석한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한 다음 이혼신고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은 위 확인서의 교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고 남에게 맡겨서 하거나 우송하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이러한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는 창설적 신고이다.

 

이혼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한 이혼의사의 확인만으로는 혼인은 해소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외공관장에게서 직접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한다.

 

그러면 가정법원에서는 그 신청서류를 보고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그들의 본국법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그런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조정이혼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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