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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능해야 된다
2018-01-03 17:02:3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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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는 공증인 앞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한 것으로 추후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한 서류이고, 건물임대차관련하여 임차건물인도반환계약, 건물토지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로 작성될 경우에도 제소전화해조서의 결정문처럼 바로 부동산에 대한 명도집행력이 부여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들끼리 다툼이 있어 상호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법원을 통하여 합의점을 결정하거나 판결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간에 다툼이 없는 상호협의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한 것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한 이유는 서로간에 협의한 것에 쌍방간의 다툼이 전혀 없기에 약속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바로 집행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등은 채권채무관련하여 집행력이 부여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는 것이고, 유언공정증서는 유언대로 유언의 내용 이행을 유언집행자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유언의 뜻대로 유언자가 사망하면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와 공정증서 등을 첨부하고 수증자와 함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

 

그런데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는 왜 공정증서에 작성된대로 법적효력을 발생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협의이혼으로 특정부동산을 재산분할조로 누구에게 주겠다는 공정증서가 작성된다면 추후 협의이혼이 완료된 뒤에 그 공정증서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등기실무에서는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니 법적미비사항이 아닐까 생각된다.

 

단순히 재산분할조로 특정금액을 그리고 위자료로 특정금액을 주겠다는 약속은 추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자이 재산에 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부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작성하는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양식은 아래와 같다.

 

 

위 내용의 2조처럼 양육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추후 양육비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 받아 집행을 할 수 있다.

 

제3조에서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의 분할로 어느 부동산을 취득하는지 결정하여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산분할조로 넘겨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다음 제4조로 위자료 조항이 있어 협의이혼을 하면서 귀책사유를 제공한 분이 금전지급약속으로 위자료를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위자료도 약속된 지급기일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정증서는 검찰청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국가업무이고 공문서이기에 서로 합의된 내용대로 작성된 공문서는 당연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문서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만이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받는 조항이 있지만 추후 이혼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이 공정증서를 원인서류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고, 소송을 통하여 다시 한번 판결문을 받아야지 판결문으로 강제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협의이혼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재산분할로 약정한 부동산을 이혼을 한 후에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약속한 부동산가액을 공증시에 산정하여 그 금액으로 재산분할약정을 하는 편법이 동원되어 공정증서가 작성되고 있다.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로 작성되었다면 당연히 서로간에 다툼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이혼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주는 것이 논리상 맞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이 공정증서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면 당연히 공정증서대로 판결이 난다,

 

즉 불필요한 이중적인 국가업무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법무부는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실무적으로 공정증서를 가지고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즉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로 재산분할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통하여 바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 공정증서의 8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집행력이 부여되어져야 되는것은 아닌지.....???

 

제8조(강제집행의 승낙) ①상대방은 제3조의 재산의 분할로 약정한 별지기재물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②상대방과 그 보증인은 이 증서기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승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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