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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외국어문서공증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에 제출하는 위임장, 동의서 등을 공증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
2011-03-04 15:30:00
황 동 주 <> 조회수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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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증법상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증용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을 대리인이 신청하면 공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본인이 시간을 전혀 낼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분이 대신 위임을 받아 공증을 신청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미국대사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아래의 기재와 같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할 경우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하고 난 후 공증된 서류를 필요로 한 분에게 공증 받은 위임장이나 동의서 등을 보내서 사용하게 합니다. 즉 미국에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위임장이나 동의서 등을 공증 받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체계 하에 살다 온 미국대사관의 직원들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하고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된 서류를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매도용 위임장이나 중요 법률행위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출된 공증서류를 당사자 본인에 의하여 공증 신청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하고 당사자본인에 의하여 공증촉탁 된 공증서류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녀의 미국방문이나 미국체류에 대한 동의서나 미국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장 등을 공증할 경우 당사자본인이 배우자에게 공증을 위임하여 공증 받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공증을 받은 서류를 미국대사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당사자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한 후에 공증된 서류를 배우자가 지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공증된 서류를 제출 받는 부서에 먼저 연락을 하여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된 공증서류도 받아 주는지를 확인한 후에 공증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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