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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외국어문서공증 번역공증비는 얼마일까요?
2011-03-28 15:36:00
황 동 주 <> 조회수 5128
118.131.75.146

 

일반적으로 외국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번역공증에 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도 번역공증관련 안내가 많아 번역공증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상에 "00번역공증"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무소를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실들은 대부분의 번역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실은 법무부에서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가 아니라 번역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러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이 번역사무소입니다.

 

번역공증을 할 수 있는 곳은 변호사 5인 이상의 변호사사무소로서 법무부에서 공증인가를 취득한 사무소로 대부분이 “법무법인 00”라고 칭하는 사무소입니다.

 

이러한 법무법인에서는 번역을 하여 공증까지 할 수 없는 구조로서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번역사를 고용하여 공증업무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서류를 자기가 공증하는 격이 되어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법무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증인가 받은 '법무법인 00"사무소에서는 번역업무를 할 수 없고 공증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0번역공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는 대부분이 번역사무소이고 이사무소에서 번역을 한 다음 번역된 서류를 공증사무소에 가지고 가 공증을 하여 번역을 의뢰한 고객에게 공증완료 된 서류를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공증사무소마다 번역공증비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증비는 법무부에서 상정된 규칙에 의하여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공증사무소가 공증수수료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만 되므로 전국공증사무실의 번역공증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공증사무소에서 받는 번역공증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번역사무실에서는 조금씩 다른 번역비를 책정하여 번역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공증은 번역한 원문과 번역본을 번역인이 공증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한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이 없이 번역하였다는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번역공증의 인증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 밑에 번역인(서약인)이 직접 서명날인하며, 위 홍길동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였다.

2008년 0월 0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그리고 담당공증인이 서명날인하는 형태입니다.(물론 오른쪽 란에는 영문으로 위와 같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위와 같이 번역사가 번역한 원문과 번역문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번역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역공증에 대한 책임은 서명날인을 한 번역사가 번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러한 번역에 대한 책임자를 인증을 통하여 특정화하는 것을 공증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즉 번역인이 원문과 똑같이 번역하였다는 것을 공증인 앞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지 공증인이 위 번역문이 제대로 원문과 똑같이 번역되었는가를 확인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같다는 번역내용의 확인을 하려면 모든 공증인은 약 20여개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므로 불가능한 것이며, 번역사에게 번역문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절차를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번역공증은 꼭 번역사무소를 통해서야만 공증이 가능한지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번역공증은 번역사무소에서 오신 번역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반개인도 본인이 번역한 서류와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와서 번역공증신청을 하시면 공증이 가능합니다.

 

공증수수료규칙상 번역공증비는 외국어로 된 문서를 국어로 번역한 공증비는 25,000원이며, 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문서의 공증비는 25,000원으로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규칙상 위의 수수료는 4페이지를 기준으로 하며 1장 추가당 500원씩 가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번역공증비가 공증사무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모지역의 공증사무소는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번역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른 번역수수료를 받거나 유학원들이 유학서비스를 하면서 번역공증사무소라는 번역사무소에 의뢰를 하면서 각각 다른 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즉 이곳은 공증이란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법무부에서 허가한 공증사무소가 아니라 번역사무소로서 번역사무소직원이 공증할 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은 다음 의뢰인에게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번역사무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증사무실마다 공증비가 다르다는 표현은 잘못 된 것이며 각 유학원이나 번역사무소마다 다른 수수료체계로 운영을 하여 수수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공증사무소마다 번역공증비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소에 의뢰인이 직접 번역문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번역공증신청을 하면 오시는 의뢰인이 번역인으로 하여 공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번역공증을 신청하면 1부당 한글번역문의 공증비는 25,000원이고 영문 등 외국어번역공증은 1부당 25,000원의 공증비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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