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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외국어문서공증 영문서류 공증시 번역문 첨부하라는 법무부지침에 대한 사견
2011-05-19 16:34: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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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나가는 영문계약서나 위임장 또는 보호자동의서, 가디언레터 등 영어로 작성된 서류들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국문번역문을 첨부해야만 공증이 가능하다며 공증사무소에서 번역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공증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영어로 된 서류의 공증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문서를 인증하는 것은 그 서류의 작성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본인이 직접 하였는지 여부를 공증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증법상 불법이나 무효인 것,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공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작성된 위임장이나 보호자동의서, 가디언레터 등의 이해하기 쉬운 영문서류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일반 공증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들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번역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문서의 인증행위는 그 문서의 진위성 여부를 공증인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인이 본인인지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인증된 사문서의 진위성 여부는 다툼이 발생되었을 경우 법원에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에서 영문사서를 인증할 경우에 번역문을 꼭 첨부해야만 된다고 하는 규정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어사문서 인증을 할 경우 꼭 번역문을 첨부해야 된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하고(법 제26조 제1항), 인증의 경우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법 제59조) 영문으로 된 사문서 인증시에는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사서증서의 번역자격이 인정되는 번역자의 서명날인이 된 번역문을 첨부한 다음 제41호 서식에 의한 표지를 영문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제42호 서식 또는 제43호 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영문사서증서 뒤에 첨부하게 됩니다.(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제31조).”

 

대부분의 공증사무소에서 영문사서증서를 공증할 경우에는 공증할 영문서류 앞에 공증표지가 첨부되고 영문서류 뒤에 공증인의 인증문이 첨부된 상태에서 공증이 완료되어 의뢰인(촉탁인)에게 서류가 나갑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외국어사서증서에는 국문이 첨부되어 공증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된 문서만 공증되어 나가게 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보관용문서 뒤에 철하여 집니다.

 

사문서의 인증절차가 문서의 진위성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문서작성자의 확인절차를 인증해 준다고 본다면 영문서류도 영문서류작성자의 확인절차만을 인증해 주는 현실정을 감안한다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타당성 있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온 국민을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각국이 세계화와 하나 된 지구촌사회의 건설을 부르짖으며 세계가 하나 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외국에 나가는 영문서류의 공증시 번역문을 꼭 첨부해야 된다는 법무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51,500원정도의 공증비가 들어가는 외국어 문서를 공증하기 위하여 때로는 10여만원에서 몇십만원이나 되는 번역비를 감내하라는 정부의 시책이 시민들의 지갑사정이나 국제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으며, 사서증서 인증시 문서의 진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법적이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서류임이 확인이 가능하다면 번역문의 첨부 없이도 영문사서증서의 공증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의 시책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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